검찰, 공무상 비밀 누설한 여수시 간부 공무원 불구속 기소

Է:2018-04-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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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요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간부 공무원인 박씨는 2015년 12월 중순쯤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개발업자 김모(48) 씨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같은 해 12월 하순쯤 김씨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김씨와 곽모(40) 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상포지구 관련 비리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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