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300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일당 20명 검거

Է:2018-03-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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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사업 투자를 빙자해 300억대 유사수신 한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서장 김영일) 지능범죄수사팀은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50)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B씨(45) 등 임직원 19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동시에 개소할 예정이며, 가상화폐 소액주주 10만명을 모집 중이다. 1코드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200만원을 주겠다”며 속여 3787명으로부터 9345회에 걸쳐 31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했고, 부산 해운대구 사무실에서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환전소’,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 충전카드’ 등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A씨와 자금운영책 B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수신한 투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를 하거나 외제 승용차, 고급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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