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가담 16세 소년 전달책, 20대 여성 피해자 112신고로 검거

Է:2018-03-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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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피의자 모습. 인천삼산경찰서 제공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이기주)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금 800만원을 수거한 A군(16·무직)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 사건 최초 신고와 더불어 검거시까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B씨에게 신고보상금 50만원과 감사장을 수여해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 개설한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피해자도 사건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전화를 받은 신고자인 20대 여성 B씨가 112신고를 해 담당 수사관들과 적극 협조해 보이스피싱 일당을 유인, 서울 강변역 4번 출구 앞에서 검거했다.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A씨 검거에 적극 협조한 신고자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신고 및 범인검거에 조력한 공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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