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게하 살인사건’ 대책… “성범죄자, 숙박업 못한다”

Է:2018-02-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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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 제주 게스트하우스(오른쪽 건물). 뉴시스

이제 성범죄자는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의 재발방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살인 피의자 한정민(32)이 범행 당시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었던 점을 감안해 성범죄 전력자는 숙박업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출소 후 최대 10년간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교육시설, 상담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활동 사업장, 장애인 특수교육 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돼 있어 게스트하우스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숙박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제주시 구좌읍 한 폐가에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대가 출동해 수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는 또 이달 말까지 자치경찰단과 유관 부서 합동으로 게스트하우스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숙박업 담당부서 일원화 ▲민박 소유주·관리 형태 등 제도 개선 추진 ▲제주도-경찰청-유관기관 치안협의회 구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한씨는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다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7일 여성 관광객(26)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공개 수배됐지만 14일 충남 천안에 있는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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