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벌금 800만원…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

Է:2018-02-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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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방 글을 유포한 혐으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별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9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을 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재판부는 “기초 지방단체장인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다수 상대에게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 투명성 공정성 훼손 행위, 사회적 평가 저하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메시지 수신 상대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이들로 피해자에 대한 지지나 호감 여부가 메시지로 인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이 대선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미미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유사한 글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에 전송한 메시지는 1개에 불과하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회 가량 올린 혐의를 받았다.

신 구청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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