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8일 2016년과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1월 9일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수차례 재교섭 끝에 한 달여 만에 다시 합의안을 끌어낸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7일 오후부터 자정까지 장시간 이어진 교섭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1차 합의안에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 1년치 이자 비용 지원과 직원 생활안정 지원금 20만원 지급 내용이 추가됐다.
노사는 2016년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해를 넘겼고 2017년 6월부터는 2016년 임단협과 2017년 임금협상을 묶어 한꺼번에 2년 치 교섭을 진행해 왔다.
1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또 기존 잠정합의안과 동일하게 성과급은 산출 기준대로 지급하기로 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 일부 변경,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대 등 실효성 없는 일부 단체협약 조항은 삭제했다.
노조는 오는 9일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가 가결되면 현대중공업은 2년치 임단협을 타결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에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의 하나 된 의지 결집이 중요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조속한 타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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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2016~ 2017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마련... 9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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