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靑 100m 이내 모든 집회 금지는 위헌”…헌법소원

Է:2018-01-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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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분수대 광장 [사진=뉴시스]

청와대 100m 이내의 집회를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공익법센터는 “청와대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날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현행 집시법은 청와대 100m 이내 지역에 대해 어떤 예외도 규정하지 않은 채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100m 이내에 위치한 분수대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도 개최되고 있다”며 “단순히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청와대 주변에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폭력 집회는 그 자체로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가족의 신변 안전이나 주거의 평온은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며 “이를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없는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는 기본권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정권퇴진 촛불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대규모 행진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청와대 인근이라고 해서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대학 입학금 등을 주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확성기나 현수막은 사용하지 않고 1시간가량 상소문을 작성하고 낭독할 계획이었지만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이 집시법이 정한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된다며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 금지 통고 취소 행정소송을 내고 지난해 10월에는 집회 금지 통고 근거가 된 집시법(제11조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4일 기각됐다.

지동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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