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가 걸어온 길…존엄한 죽음 위한 노력 내달 4일 결실

Է:2018-01-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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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15일 종료됐다.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시범사업 기간에 임종을 앞둔 환자 80~90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존엄사를 맞이했다.

이 때 수액 치료와 영양 공급, 산소 투여 등은 중단할 수 없고 항암치료, 중심정맥관, 혈액투석,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의 적용여부만 선택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나타내야 하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환자 가족 2인이 환자 의사를 대신 진술할 수 있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다르다. 안락사는 질환유무를 떠나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라면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이다.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선택할 수 있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은 “안락사는 편안하게 사망한다는 뜻이고 존엄사는 품위를 유지한 채 사망한다는 뜻”이라며 “안락사는 살해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엄사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발단은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부터다. 법원은 소생 가능성 없는 환자를 보호자 동의하에 퇴원시킨 담당 의사들에게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를 인정했다. 그 후 전국 모든 의사들은 의학적 치료를 끝까지 시행했다.

2008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판례 후 상황은 바뀌었다. 가망이 없던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인정해달라는 유가족 소송에 법원은 처음으로 ‘죽을 권리’에 손을 들어 주었다. 2009년 의사협회는 존엄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연명치료 중단 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판례가 뒤집혀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마침내 다음달 4일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첨예한 이슈가 법제화된다.

일각에서는 인생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방법을 두고 논란도 많다. 前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이동익 신부는 ‘생명경시풍토’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특히 환자 의사를 추정해 가족이 결정하게 될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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