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에서 동료 구의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구의원 A씨의 제명이 무산됐다.
8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징계 결의안 투표에서 투표 대상 의원을 제외한 19명의 의원이 참석해 투표한 결과 찬성 8표, 반대 8표, 무효 1표, 기권 2표가 나와 징계 결의안이 부결됐다.
이번 제명 투표는 지난 9월 제주도 의원 연수 중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A의원에 대해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것으로 지방의원 제명 징계는 재적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제명 징계가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수성구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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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동료의원 성추행 의원 제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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