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채팅앱 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 및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시원한 술, 크리스탈 등 여러 은어를 사용해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4명을 구속, 1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SNS, 채팅앱을 통해 구매자들과 접촉한 뒤 ‘던지기’를 통해 필로폰을 전달했다. ‘던지기’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드랍’이라고도 한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약 2kg과 감기약 3만6000정을 압수했다. 해당 감기약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되어 있었다.

필로폰의 별칭은 ‘메스암페타민’ ‘메탐페타민’ ‘히로뽕’ ‘아이스’ 등이다. 이들은 ‘얼음’ ‘작대기’ ‘시원한 술’ 등의 은어를 사용해 법망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음’은 필로폰 가루, ‘작대기’는 주사기를 통해 투약하는 필로폰, ‘시원한 술’은 필로폰을 통틀어 일컫는다. “시원한 술 한 잔 하실래요?”는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경찰 추적이 되지 않는 ‘텔레그램’, ‘위챗’, ‘텀블러’ 등 외국 SNS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조직폭력배나 유흥업종사자 외에 회사원, 대학생, 주부, 10대 청소년까지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필로폰은 1887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2차 세계대전 때 널리 퍼졌다. 군인들의 피로회복이나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 제공됐다. 장기간 복용하면 혈관과 뇌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우승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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