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는 제239차 임시회를 열고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국민의 혈세로 1등급 교량을 건설해 놓고도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고령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륵교의 차량통행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정고령보 개통을 촉구했다.
또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이점을 합해 보면 연간 300억원의 소요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통행금지는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3만 6000 군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정고령보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3250억원을 들여 만든 국가시설물이다.
보 상단 우륵교는 43t의 하중을 견디고 폭 13m의 왕복 2차로 도로를 갖춘 1등급 교량이다.
전국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왕복 2차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교량을 갖춘 5개보(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의 창녕·함안보, 합천·함안보, 강정·고령보) 중 하나지만 현재 유일하게 강정고령보만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돼 있다.
고령=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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