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시기와 방식 입증 못했지만…” 니코틴 살인 사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선고

Է:2017-09-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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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니코틴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인 부인과 내연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씨의 시신엔 외상이나 고통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오씨의 몸에서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으로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오씨의 몸에서 나온 혈중 니코틴 농도는 리터당 1.95㎎이었다. 리터당 3.7㎎ 이상이면 치사량이다.

오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내 송씨는 남편이 숨지고 한 달도 되기 전에 아파트 등 약 10억원의 재산을 처분했고 약 8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송씨의 내연남은 황씨는 휴대전화 인터넷을 통해 ‘살인의 기술’ ‘퓨어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으며 오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 인터넷으로 중국에서 니코틴을 구입했다. 송씨로부터 약 1억원을 송금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오씨에게 어떻게 니코틴을 주입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오씨의 몸에 주삿바늘이나 피부에 붙이는 패치 등 야굴을 외부에서 투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니코틴 원액은 기체로 만들기 어려워 호흡기 투입도 힘들며 잠든 사람의 입을 벌려 마시게 할 경우 입안이 불에 타는 듯 한 통증을 일으켜 먹이기 어렵다.

송씨와 황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했고 무기징역 구행 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살해 시기와 방식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어 재판부는 난항을 겪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심증이 직접증거에 근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 각각의 간접증거가 범죄사실을 완전히 입증하진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증명력이 인정되면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후회나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다는 이유로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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