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무마'부터 '딸 휴가' 논란까지…송영무 잇딴 의혹

Է:2017-06-22 07:38
:2017-06-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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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해군참모총장 시절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되는가 하면 법무법인에서 거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또 송 후보자의 딸은 1년에 평균 30일의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입수한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07년 8월 이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보고서에는 해군이 체결한 계약 335건 중 99.4%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국고 4억원이 손실됐다고 적혀있다. 특정 업체와 유착한 김모 대령의 차명계좌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은 2006년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가 2009년에야 국방부가 비리를 확인하고 31명을 형사처벌한 사건이다. 김 전 소령은 사건 경위를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송 후보자와 함께 국가청렴위원회에 알렸다. 사건을 조사한 청렴위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으며 국방부는 4개월 만에 고가 납품 관행과 3억9000만원의 국고 손실을 확인했다.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송 후보자는 이 사건을 해군 헌병단이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로 이관된 후 송 후보자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수사는 곧바로 중단됐고 행정조치인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도 면했다. 군납비리가 드러난 초기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던 송 후보자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자체 징계로 사건을 무마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받고 부실수사로 판명됐다.

송 후보자는 또 전역 후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송 후보자가 전역 후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3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을 지냈고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0개월 동안 L사의 비상근 자문역으로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송 후보자는 L사 자문역으로 월 800만원을 받았지만 사내 전산망의 정식 직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데 편법이 동원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법무법인 율촌에서 2년9개월 동안 10억원을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후보자가 맺은 자문계약서에는 ‘해군 사업 확대와 함정 전투체계 경쟁력 강화 등 방안에 대한 자문’으로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 주변에선 ‘로비스트’ 역할을 기대하며 송 후보자를 영입했다는 추측이 이어졌다.

사진=YTN 캡처

자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008년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원에 취업한 딸 송모씨는 1년에 평균 30일 가까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송씨가 지난 10년간 145차례에 걸쳐 475일의 휴가와 휴직을 사용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59일의 병가를 냈고 3월 한 달을 통째로 쉬었으며, 2015년에는 한 해 동안 연차만 20일을 냈다는 것이다. 출산휴가 180일을 제외하고 1년 평균 30일 가까운 휴가를 낸 셈이다. 송씨는 2008년 2월에 ADD에 입사했고 송 후보자도 두 달 뒤인 4월 같은 기관에 입사해 취업 특혜 논란이 일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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