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靑이 보낸 서류에 安 혼인무효 사실 기재돼 있어"

Է:2017-06-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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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들이 몰랐다는 것 이해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9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사실은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이라며 “이 사실을 발견한 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전산망을 통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자신들이 보낸 요청사유서에 기재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판결문 유출에 음모론을 제기한 청와대의 ‘아마추어리즘’에 한심하다 못해 딱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14일 요청사유서를 분석하다가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어 그 다음날인 지난 15일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자료 요청을 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판결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또 “판결문은 전산화돼 있어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요청하면 법원행정처에서 PDF 파일로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판결문만 보관하고 있고 이혼과 같은 가사판결과 민사판결은 법원이 보관한다”며 “청와대가 판결문 유출에 마치 검찰 내부의 반대세력이 개입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판결문 보관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로 보낸 요청사유서에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인사검증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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