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이었던 올해는 촌지를 비롯한 금품수수 신고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센터에 접수된 스승의 날 금품수수 신고는 '0'이었다. 지난해엔 A고등학교의 한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고가의 화장품을 받았다가 적발된 1건이 있었다.
매년 스승의 날이나 명절, 운동회 등 학교 행사때 학부모회 등에서 교사 선물을 사기 위해 돈을 걷는 불법찬조금 관행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불법찬조금 제보건수는 모두 24건으로 매달 평균 2건이었으나 올들어서는 5월까지 6건으로 평균 1.2건에 그쳤다. 특히 5월에는 불법찬조금 신고가 하나도 없었다.
공익제보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른바 김영란법 도입 후 특정 교사가 돈이나 물품을 받았다는 민원은 없었다"며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 더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공익제보센터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불법찬조금 조성 금지 지침을 내려 보내고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매년 1회 이상 보낸다"면서도 "학부모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관행처럼 하는 일이라 학교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교육청과 학교측의 감시 소홀을 문제 삼으며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송화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활동가는 "불법찬조금이 드러나면 학교에선 '몰랐다' '하지 말라 했다'고 하는데 계속되는 이유는 받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 교문 앞에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경고문을 붙여 불법찬조금 조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