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 무죄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가 논란 격화.

Է:2016-10-18 15:39
:2016-10-18 16:01
ϱ
ũ
"우리 헌법은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 가치가 있을 때 한 가지만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병역법은 획일적으로 병역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가족이 어려운 경우 심지어 귀화자 등 여러가지 사유로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는 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 입대 거부에 대해 첫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1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다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대체복무제 도입과 병역법 개정 여부를 둘러싼 찬반의견 대립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004년과 2011년 종교적 신념이 현역 입영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금명간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정서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아 헌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등 2명 역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소수자의 논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입영거부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이들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성장과정을 볼 때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와 개인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사회에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연간 600명 정도의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입영 통지를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조씨 등 2명은 유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차례 병역법 합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더러는 무죄판결을 하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음 내린 뒤 2010년대 이후 증가추세다. 최근 1년간 광주와 인천 수원 등에서만 9건의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법원과 고법이 무죄판결을 내린 적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이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으로 이 중 5215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지부는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기피자와 구별돼야 한다"며 "사회를 위해 기꺼이 일할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더 이상 전과자가 아니라 유용한 구성원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부는 또 "검찰이 상고하면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이 40여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전일호 공보판사는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받아들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병역법 개정 등 사회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병역법은 현재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3번째 올라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