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자 직접 감독한다

Է:2016-07-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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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25일부터 710개 대형 대부업자 등을 직접 관리·감독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과잉대부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25일부터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대형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증을 일괄 교체 발급한다.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상담·분쟁조정 업무도 금감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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