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에도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인면수심 ‘이웃 아저씨’ 중형

Է:2016-05-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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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을 비롯해 지적장애 여성에게 수차례 나쁜 짓을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22일 오후 3시쯤 전북 익산시 B씨의 아파트에서 B씨의 딸 C씨(30)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날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생일상을 차리는 틈을 타 C씨를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가 지적장애인이란 점과 C씨의 어머니 또한 장애가 있어 딸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네 후배인 B씨의 집에 드나들다, B씨가 외출을 한 틈을 타 지난해 9월22일까지 모두 3차례 C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애 여성의 성은 범죄나 성적 착취에 극히 취약하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적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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