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버지 공개’ 경북대 로스쿨 이상했던 입시

Է:2016-04-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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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에선 금지 명시해놓고 면접에선 아버지 이름 물어봐

[단독] ‘아버지 공개’ 경북대 로스쿨 이상했던 입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4학년도 입학 면접이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의 핵심 사례로 등장했다. 변호사 아들 A씨는 면접장에서 면접관에게 아버지 이름을 말하도록 요구받았으며, 면접관들은 A씨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 출신 B변호사라는 점을 알고 채점한 사실이 7일 새롭게 확인됐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B변호사의 사법시험 동기인 같은 로스쿨 C교수가 A씨 합격을 위해 동료 교수들을 찾아다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면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버지 이름 물어본 면접=경북대 로스쿨 면접 평가는 면접관 3명이 진행한다. 2명은 경북대 로스쿨 교수이고 1명은 외부에서 초빙된다. 면접 10분 전에 교수 39명과 10여명의 외부 인사들 중에서 면접관 3명을 추첨으로 뽑아낸다. 신 교수는 A씨 면접을 본 3명의 면접관 중 한 명이었다. 로스쿨 측은 A씨 아버지 이름을 물어본 면접관이 신 교수는 아니라고 했다. 이름을 물어본 면접관은 나머지 2명의 면접관 중 한 명이다. 경북대 로스쿨 관계자는 “누가 왜 그런 걸 물어봤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신 교수도 “(문제 교수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C교수는 A씨 면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경북대 로스쿨의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성명 또는 직장명을 기재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장치다. A씨도 자기소개서에 아버지 이름이나 직업을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경북대 로스쿨 측은 “50여명의 면접관들에게 전부 청탁을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완벽한 제도”라고 자신했다.

그런데 A씨 면접관은 면접장에서 A씨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들춰냈다. 면접 직전 무작위로 선정된 면접관이 A씨가 B변호사 아들임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경북대 로스쿨은 가장 적게 지적받은 곳?=로스쿨 학계 내부에서는 경북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6주 동안 전국 25곳 로스쿨을 전수 조사해 자기소개서에 부모 이름 혹은 지위를 드러낸 ‘불공정 입학’ 사례를 다수 확보했다. 경북대 로스쿨은 교육부 전수 조사에서 가장 지적을 적게 받은 로스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경북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신평 교수의 폭로로 우리가 뭇매를 맞고 있지만 경북대는 기본적으로 국립대”라며 “사립대를 들춰보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억울해하는 우리 학교 교수들이 많다”고 전했다.

B변호사는 “나는 이번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C교수와 정기적으로 사법고시 동기 모임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들 로스쿨 진학 문제를 상의한 적은 있다. 하지만 청탁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C교수는 친구 아들이 자기 학교에 지원하므로 공정성을 위해 자신은 면접에서 빠지겠다고 동료 교수들에게 얘기한 것이 청탁을 한 것처럼 와전된 것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C교수도 “어이없는 일이다. 청탁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째서 (신 교수가)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전수민 기자 yido@kmib.co.kr


고입에서도 부모 직업 안 밝히는 건 ‘상식 중의 상식’

수험생이 입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드러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 상식이다. 특히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평가처럼 평가자 주관이 ‘점수’와 직결되는 ‘정성평가’에서는 사실상 부정행위로 인식된다. 수험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수저’ ‘흙수저’ 논란 등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교육부가 “아예 부모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못박아둔 경우도 있다. 민감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입시가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2011학년도 고입전형부터 매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신입생을 ‘뽑는’ 전국의 모든 학교는 이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 당국의 원칙은 간단하다. 학생 능력만 평가하라는 것이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적으면 안 된다. 부모 이름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를 써서도 안된다. 소득수준을 암시하기 위해 골프나 승마 등 고비용 취미활동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예시까지 명시돼있다.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대학 물리학 교수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물리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같은 문장이다.

이런 원칙을 어기면 ‘규정 위반’으로 점수가 깎인다. 과학고의 경우 ‘학교별 기준을 마련해 최저 등급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한 단계 이상 강등 처리’해야 한다. 외고·국제고·자사고도 ‘학교별 기준을 마련해 항목 배점의 10%이상 감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어나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을 우회적으로라도 기재하면 0점 처리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입에서는 대학 자율성을 고려해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옛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오히려 감점을 당하기 쉽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 대형 입시업체 관계자는 7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면접에서 부모 신분을 드러내는 걸 부정행위로 인식된다. 면접관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자제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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