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게" 단서 조항 논란

Է:2015-05-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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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흡연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때 금연 효과가 높아지는데 단서 조항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1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이유로 보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흡연 경고그림은 가장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제도 도입 후 6년 동안 흡연율이 6% 포인트, 브라질은 1년 만에 8.6% 포인트 떨어졌다. 흡연 경고그림은 과학적인 정보전달과 함께 공포심·혐오감을 조성할 때 금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양 덩어리, 수술 장면, 후두암이나 폐암의 환부를 보여주는 것이 혐오그림에 속한다.

금연단체들은 단서조항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반발했다. 법안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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