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역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김선교(새누리당·54) 경기도 양평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1년 2월 18일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단체에만 줄 수 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이 제한되는 지자체 홍보물에 해당하는 ‘양평소식’을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발행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총동문회와 우수 마을에 탈락한 마을에 군 예산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직원들에게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을 지시한 뒤에 집행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검찰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지역 초등교 동문회에 지자체 예산 기부한 양평군수 불구속 기소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