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근무시간 외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군트람 슈나이더 노동장관은 지난 4일 노동자들이 스트레스 과다로 인한 질환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전화나 메일을 금지하는 법률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 근무시간 이후 노동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슈나이더 주정부 장관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독일 연방정부 노동부는 비상시를 제외하고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시간 외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독일에서 업무 과다로 건강까지 잃는 ‘탈진 증후군’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독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연간 13만명에 이른다고 추산된다.
슈나이더 주정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같은 당인 사회민주당의 카롤라 라이만 부원내총무는 “법률이 제정되면 노동자의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한 사회민주당 출신으로 연방정부의 안드레아스 나레스 노동부 장관 역시 6일 “객관적인 의견을 모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민주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민당의 대연정 파트너인 만큼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적인 규제의 타당성에 타당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독일경영자회의 등은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직장의 상하 관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독일에서는 이미 도이치첼레콤, 폭스바겐 등 일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시간 외에는 직원에게 업무 관련 전화나 메일을 보내지 않는 규칙을 도입했다. 도이치텔레콤은 지난 2010년 직원들에게 24시간 언제나 연락 가능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을 중지했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오후 6시 15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직원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메일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2010년 처음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참고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의 연간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1393시간이다. 한국 노동자는 독일 노동자의 1.5배인 2092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2317시간), 칠레(2102시간)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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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한 부하직원에 전화·이메일 금지” 獨 입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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