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뿌린 김' 1900t 전국 유통… 해경, 17명 검거
[쿠키 사회]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뒤 이를 전국에 유통시킨 김 양식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남해지방해경청(청장 이정근)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면서 갯병 예방과 각종 잡태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오염과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바다에서는 농약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에서도 이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어민들에게 ‘김 활성 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활성 처리제는 산도가 약해 효능이 기대에 못 미쳤고, 수산업자들은 그동안 공업용 염산인 ‘무기산’을 몰래 사용해 왔다.
하지만 무기산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고 이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어민들이 농약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처음 적발됐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농약은 ‘○○카바’로 어독성 3급으로 지정돼 있다. 이 농약은 양식업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종묘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 농약이 “사람의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할 때는 구토,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들이 생산한 양식김이 1900t에 이르고, 전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돼 모두 소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부산·경남 일대 다른 양식업자들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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