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요원인 일명 ‘김 사장’을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의 1차 배후로 특정하고, 문서 위조 가담 정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사장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두 사람 간 자금거래 내역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기존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진상조사팀을 수사팀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특히 중국 국적의 탈북자인 김씨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하며 남긴 유서에서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원을 받아야 할 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의 문서 조작 사주 의혹마저 확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3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며 자신에게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공문 입수를 지시한 ‘상선’으로 김 사장이란 가명을 쓰는 국정원 김모 요원을 지목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김씨와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나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싼허변방검사참이 발행한 ‘정황설명서’)를 탄핵할 수 있는 문서를 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중국 옌지(延吉)시로 건너가 위조문서를 만든 뒤 이를 다시 김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주중 선양영사관의 영사확인서까지 첨부돼 같은 달 20일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김 사장이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 생산은 물론 인계 과정까지 모두 개입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김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서 위조를 지시했는지, 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와 김 사장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의 금융계좌와 전화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국가보안법(무고·날조) 혐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 검찰은 김 사장과 다른 국정원 직원 등 연루자 다수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씨는 특히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 중 아들 앞으로 쓴 부분에서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2=600만원,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라고 적었다. 김씨 자신이 국정원의 급여를 받아 온 외부 협조자이자, 국정원으로부터 문서 위조 비용과 추가적인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김씨가 ‘중국 측으로부터 발급받았다’며 건넨 문서를 검찰에 냈을 뿐”이라며 “유서에 나온 1000만원은 이번 건과 별개”라고 공식 반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수사 체제에 들어갔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지휘해 온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일시 파견해 수사팀장을 맡도록 했다. 또 검사 5명이던 기존 팀에 부산지검 권정훈 형사1부장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해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이어 국정원을 상대로 한 두 번째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셈이다. 윤 부장은 “지금이 수사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위조가 됐다면 가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이나 관련됐는지 등을 한 덩어리로 합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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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거 위조 배후 '김 사장'(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행적 집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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