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사고시 최장 30일간 운항 정지”

Է:2013-11-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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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최장 30일의 운항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또 안전면허(AOC) 제도가 확대 적용돼 헬기 및 소형 항공기 업체들도 정부로부터 안전기준을 승인 받아야 하며, 헬기 조종사들에게 장애물이나 기상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산하 민관항공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항공안전종합대책 초안을 26일 발표했다.

항공안전위는 매년 항공사고를 15% 줄여 항공기 출발 100만회당 사고건수를 올해 5.1건에서 2017년 2.66건으로 낮춰 세계 최고 안전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형사 위주의 안전관리에서 저비용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 소형기까지 중점 관리키로 했다.

초안에 따르면 항공사고의 38%를 차지하는 조종과실 사고를 줄이고자 조종사 비상대응능력 특별훈련을 하고 기장의 기량 재평가를 강화한다. 사고 시 경영진의 책임을 높이고 가벼운 과징금 처분 관례에서 벗어나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항공사가 사고 때문에 운항정지를 당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5명 미만의 사망 사고를 낸 대형 항공사의 경우 사고 노선에서 30일간 운항정지가 가능하지만 관례적으로 5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동호 항공안전위원장은 “예전에는 (국내) 항공사가 2개밖에 없어 운항을 정지하면 국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벼운 과징금만 물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안전경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노선을 취소, 정지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도록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저비용 항공사는 경력 조종사를 채용할 때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기량평가를 추가하고 기종전환 시 현지공항 운항훈련 요구량을 50%까지 높이도록 했다. 항공기당 기장과 부기장을 각각 6명 확보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조종사의 기량을 등급으로 나눠 이착륙이 위험한 공항에 운항할 때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 삼성동 아파트 충돌 사고로 관심이 쏠린 헬기 등 소형기 안전대책도 포함됐다.

초안에서는 소형기 사업자에까지 안전면허제(운항증명)를 확대 적용하고 비행안전을 위해 장애물이나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 내비게이션을 구축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운항을 제한토록 했다.

위원회는 27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9일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항공사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항공안전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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