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판단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기업인들의 경영행위에 적용되는 배임죄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며,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지식성장포럼은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정치, 법조,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경렬 숙명여대 법과대학장은 “경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법원에 경영 판단의 옳고 그름을 가리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경영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다른 기업들이 실패가 두려워 망설일 때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시행한 경영진에게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치부하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서 “이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이해관계 없이 회사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영 판단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초래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강화로 배임죄에 원천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봉쇄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기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범죄 억제나 배상 기능이 필요하다면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태도에 입각해 다양한 방식의 형사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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