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개막] 당선인 위상 어떻게 달라지나… 총리·장관 후보자 지명 가능
대통령 선거 개표가 끝난 20일 새벽부터 내년 2월 25일 임기 시작 전날까지 18대 대통령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 당선인’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은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핵심은 내각 인사권이다. 당선인은 임기 시작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국정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다. 2007년 12월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때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후보자 인선과 검증이 부실할 경우 역풍을 맞기도 한다. 당시 한승수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가 늦어져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때에도 후보자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조각과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 먼저 설치하는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다. 인수위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한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 업무도 맡는다.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에도 30일 범위 안에서 존속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백서로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인수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받는다.
당선인에 대한 경호도 대통령 급이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를 지키던 경찰 위주의 경호팀은 즉각 청와대 경호실 전문 경호요원들로 교체된다. 당선인과 가족 전체를 지킨다. 방탄 차량이 제공되고 원하면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도 쓸 수 있다. 역시 당선인이 원하면 안전가옥도 이용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식 이전까지 서울 동교동 집과 청와대 인근 안가를 오가며 생활했다.
당선인과 배우자는 서울대 및 국립대학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는다. 민간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등도 국가가 부담한다.
당선인에겐 공식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에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인수위 사무실 설치와 예산 배정 등 위원회가 잘 돌아가도록 모든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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