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산재 사망 때 유족급여 60세 미만 남편도 받는다
내년 상반기 중 배우자인 아내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남편에게도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산재근로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라도 보험급여는 압류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 통과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발효돼 이르면 내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971년 제정된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제도는 남편이 산재로 사망하면 아내에게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했지만 여성 배우자가 사망할 때는 60세 이상인 남편에게만 연금을 주도록 해 남녀 차별적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남편에 대한 연금 지급 필요성이 커져 이번에 법개정을 하게 됐다”며 “국민연금도 2007년 연령과 관계없이 남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산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 및 손자녀에게 유족연금을 17세까지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유족연금을 비롯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면 계좌를 만들어도 압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이 경우 신용상태와 상관없이 산재근로자는 보험급여 압류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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