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적발 안팎… 건설 빅6 운영위 가동, 나눠먹기 주도

Է:2012-06-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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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적발 안팎… 건설 빅6 운영위 가동, 나눠먹기 주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에 대한 제재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공공부문 발주 공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데다 검찰 고발조치도 한 건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실상 정부의 강력한 권유에 입찰에 참여한 19개 건설사들은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에 따라 사실상 역할을 분담해 담합에 적극 나섰다. 우선 상위 6개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담합을 주도했다.

이들 6개사는 각 2개 공구씩을,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각 1개 공구씩을 맡으며 14개 공구의 배분을 마쳤다. 나머지 11개 후발 업체들은 상위 8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각 공구별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보조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입을 맞췄다.

공정위 김재신 과장은 “이번 제재로 정부 발주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담합 적발의 개가보다는 늑장대처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더 많이 노출됐다.

우선 이번 공정위 발표는 2009년 당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처음으로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8개월 만에 나온 것인데다 결과 역시 당시 의혹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경제검찰로 불린 공정위가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마당에 공정위가 마지못해 제재에 나서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담합이 터질 때마다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해왔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과징금 부과나 경고에 머무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09년 이미 공정위 조사를 요구했고 당시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고 조사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담합관련 매출의 4% 수준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4대강뿐만 아니라 턴키로 발주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담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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