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깐깐해진다

Է:2011-12-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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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은행연합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1월까지 특단의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체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개인의 경우 ATM을 이용한 이체 한도는 1회 600만원(하루 3000만원), 인터넷뱅킹은 1회 1억원(하루 5억원)이다.

또 온라인으로 카드론을 신청하면 고객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발신번호가 조작된 국제전화를 차단키로 했다.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 차단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월 시행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23일 11억원의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환급금제는 피해자가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소송절차 없이 계좌에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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