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실무협상’ 핵심 증인 진술 엇갈려
“7억이다.” “5억이다.” “되면 7억, 안되면 5억.”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후보단일화 실무협상 핵심 증인들이 약속된 지원금액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8일 지난해 후보 단일화 합의 당시 논의를 맡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 합의 내용을 보증한 곽 교육감 측 선대본부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를 출석시켜 3자 대질신문을 벌였다.
직접 신문에 나선 김 부장판사가 단일화 합의 금액을 묻자 박 교수 측 양씨는 7억원, 곽 교육감 측 이씨와 최 교수는 5억원이라고 각각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단일화 합의사항을 양씨로부터 보고받은 박 교수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자 박 교수는 “되면 7억, 안 되면 5억”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선 되면 7억, 안 되면 5억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정리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양쪽의 진술이 엇갈렸다. 박 교수 측 양씨는 “7억원 중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8월말까지 5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게 합의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곽 교육감 측 이씨는 “회계처리가 엄격한 선거법상 그런 합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내년(2011년) 중에 합법적 방법으로 진영에서 돈을 마련한다’는 거였다”고 밝혔다. 양씨와 이씨가 동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진술이 오가자 김 부장판사는 이 역시 “재판부가 증언과 증거로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곽 교육감은 실무진 합의에 대해 “동서간의 엉뚱한 5·19 합의”라며 본인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박 교수에게 준 2억원이 정말 후보사퇴와 관계없느냐”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을 받고 “엉뚱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박 교수와의 오해도 없었을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박 교수에게 부조 차원에서 도왔을 뿐”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곽 교육감 측 이씨도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을 빼고 곽 교육감에게 단일화 협상 타결 소식만 보고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가 재차 이씨에게 “5억원이란 큰 돈을 직접 주려고 했느냐”고 추궁했지만 이씨는 “진영에서 모금이든 뭐든 합법적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선고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재판일정이 늦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포함, 이달 안에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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