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점심시간 조업·야근조 조기 투입… 車업계 ‘장시간 근로’ 관행 철퇴
고용노동부가 완성차 업체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장시간 근로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을 매개로 노사 담합에 의해 이뤄지고, 이러한 근무 형태가 하도급업체에 전가돼 자동차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최근 3주간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쌍용차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주로 조기 출근(30분∼1시간), 식사시간 중 근로(1시간 중 30분), 야간조 조기 투입, 주 2회(토·일요일) 휴일 특근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는 주중(월∼금)에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과 휴일 특근시간 중 8시간 초과 시간이다.
업체별 근무형태는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차는 주중 상시적으로 연장 근로하는 주야 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 특근은 현대·기아·한국GM은 평균 주 1회, 르노삼성차는 2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의 모든 공장, 기아차 안양·화성 공장, 한국GM 부평·보령 공장에서는 휴일 특근을 8시간 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관행으로 완성차업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41시간)에 비해 14시간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 완성차업체는 주야 2교대제로 연간 근로시간이 2400시간대에 달하는 반면 외국의 완성차업체는 연간 근로시간이 1500∼1600시간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각 업체에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 계획이 이행되지 않거나 또다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각 사법처리키로 했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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