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는 금융당국에 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뿔났다
“28일에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대검찰청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 받고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카드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니 카드론 등으로 110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돈 잘 받았다’는 전화까지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 잠도 안 옵니다.”
31일 인터넷 ‘보이스피싱·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금융당국의 홈페이지를 위조한 사이트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럼에도 대책은 ‘뛰는 보이스피싱에 끌려가는 금감원’ 수준이다. 단단히 화가 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과 금융당국 앞 규탄집회를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위조된 금감원, 금융위 사이트가 두 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보안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30일까지 적발해 낸 사이트만 31개에 달한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홍콩 등 해외에서 계속 주소를 생성해 내고 있다”면서 “최대한 찾고 있지만 얼마나 퍼졌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이트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아직 없다”고 말했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27일 금감원은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론 대출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일단 전화를 끊은 뒤 카드회사에서 고객에게 전화해야만 대출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뒷북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들은 이번 대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또 다른 방법을 곧 개발해 낼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카드론 한도 설정의 문제도 지적한다. 한때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계좌의 잔액만 노렸지만 카드론 한도를 이용하면서 더 많은 금액을 빼가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 회원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자신의 카드에 카드론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던 경우, 수입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주부에게도 1000만원 이상 한도가 설정된 경우, 본인이 한도를 0으로 정해뒀는데도 어느새 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등이 즐비했다.
카페 회원들의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서로’의 문정균 변호사는 “카드사가 본인확인절차 없이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원 중 60여명은 카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며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회원 한 명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원들은 오는 5일 서울 서초동에서 모임을 갖고 여의도 금감원 앞 집단시위나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방안 등을 논의한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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