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중증장애인 4만1300명 활동급여 지원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중증장애인 4만1300명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신변처리, 이동보조 위주의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를 확대해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추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뒤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새로 선정된 5200여명을 포함해 4만1300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 인정조사 점수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증장애인 114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상 등급별로 35만∼86만원의 기본 급여에다 생활환경을 고려해 추가급여를 받는다. 급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며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은 뒤 결제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연말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적을 경우 장애등급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신청자는 4만1300명에 불과해 대상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1급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하위인 2급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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