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중증장애인 4만1300명 활동급여 지원

Է:2011-10-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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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중증장애인 4만1300명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신변처리, 이동보조 위주의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를 확대해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추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뒤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새로 선정된 5200여명을 포함해 4만1300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 인정조사 점수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증장애인 114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상 등급별로 35만∼86만원의 기본 급여에다 생활환경을 고려해 추가급여를 받는다. 급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며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은 뒤 결제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연말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적을 경우 장애등급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신청자는 4만1300명에 불과해 대상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1급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하위인 2급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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