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도가니’ 파장] 영화 ‘도가니’,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거의 못본다

Է:2011-09-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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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특수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장기 상영에 돌입했으나 정작 청각장애인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자막형 영화상영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농아인협회 등에 따르면 영화 도가니를 상영하는 전국 200개 이상 영화관의 2000여개의 스크린 중 자막 영상을 스크린에 서비스하고 있는 곳은 서울 신도림CGV, 인천CGV 등 수도권의 경우 3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시흥·평택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지역에서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이외의 광역시·도 중에서 자막 스크린이 설치된 곳은 모두 7곳이다. 강원도 원주 프리머스를 포함해 강원도 내 2곳, 대전 롯데시네마, 광주 터미널CGV, 대구CGV, 부산 서면CGV, 충남 시너스 등이다. 이들 영화관도 일부 시간대에 자막 스크린을 제공하고 있다. 울산과 전남, 경남·북 등 다른 광역시·도에는 아예 자막 스크린을 운영하는 영화관이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은 다음 아고라를 비롯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도가니의 배경이 된 청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볼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1개관씩을 자막버전 전용으로 상영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농아인협회 한국영화정책사업담당 이호준 사무차장은 “제작사와 배급사에 하루에도 수차례 자막형 영화상영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생활권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며 “제작사와 배급사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각장애인들은 청주성심학교의 청각장애인 야구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글러브’ 당시에도 청각장애인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및 24조는 영화 배급업자 및 극장사업자들이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문화 바우처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장애대회를 준비 중인 김미주 장애활동가는 “자막이 들어간 영화를 상영관에서 채택하지 않고 자막이 없는 것으로 상영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전제, “CGV 등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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