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신청’ 수용했지만… 강정마을회 “끝까지 반대운동 벌일 것”

Է:2011-08-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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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전망이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은 해군 측에서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29일 사실상 받아들임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관계자는 “공사가 많이 지연돼 더 이상 공사를 연기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사 재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법원 결정문 공시송달 절차 등이 남아 있어 공사를 시작하려면 며칠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공사는 사업 부지를 둘러싼 가설방음벽 설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벽은 길이가 1.6㎞에 이른다. 현재 중덕해안 삼거리와 강정포구 쪽 2곳 수십m를 제외하고 가설방음벽이 설치돼 있다. 현재 이곳에는 마을 주민과 시민활동가들이 농성 중이다.

이 때문에 해군이 중덕삼거리와 포구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려고 시도할 경우 반대 측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해군은 이와 함께 반대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 철거작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강정마을 중덕해안가에 설치된 시설물은 강정포구 컨테이너, 중덕 삼거리 컨테이너, 사진 전시관, 중덕사, 할망물 옆 납작하우스, 공동숙박용 하우스 3동 등이다. 이들 시설물은 강정마을회와 반대단체들이 민주당 제주도당 등 야5당에게 양도한 상태다. 야5당은 강정마을회 등으로부터 이 시설물을 양수받아 점유·관리하고 있다.

야5당은 해군이나 경찰이 이들 시설물에 무단출입할 경우 건조물 침입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은 이들 시설물 철거를 위해 계고처분 등을 거쳐 행정대집행을 제주도에 요구할 예정이다.

강정마을회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인용결정에 반발, 끝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해군이 공사 재개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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