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 수영장 수질관리 사각지대… 영업목적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못해
울산지역 자치단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목적이 아닌 수영장은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관리·감독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는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 10곳과 사설 수영장 14곳이 있다. 이중 사설 수영장 14곳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한 달에 한번씩 담당 공무원이 직접 채수해 전문 수질검사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나 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 수영장들은 수질검사를 자체 점검하고 있다. 또 일부 공공 수영장은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물을 교체한 뒤 비교적 깨끗한 상태에서 채수해 수질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장 수질분석기관인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모든 사설 수영장의 수질은 적합하다는 판정이 났다”며 “하지만 참고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공공 수영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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