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구조 SOS 급증… 소방관들 출동 해? 말아?

Է:2011-08-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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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조 SOS 급증… 소방관들 출동 해? 말아?

소방관들이 동물 구조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급증하는 동물 구조 요구에 모두 응하자니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등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우려가 있고, 거부하자니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이다. 소방관의 구조 업무를 규정한 법이 혼란을 부채질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8일 소방관의 구조 활동에 관한 소방방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물 구조 건수가 매해 크게 늘어났다. 2006년 1만6932건이던 동물 구조는 2007년 2만6254건, 2008년 3만9051건, 2009년 7만3038건, 2010년 10만7221건으로 늘었다. 5년 새 6.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소방관의 동물구조 건수는 화재진압, 교통사고 구조, 자연재해 복구 활동 등을 제치고 2007년 이후 매해 구조건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전체 구조 28만1743건 중 동물구조가 1위를 유지했고, 화재진압이 3만104건으로 2위, 닫힌 문 열어주기가 2만6633건으로 3위, 교통사고 구조가 2만6546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동물구조는 벌집제거, 맹수포획부터 유기견 보호, 애완견 찾아주기까지 포함한다. 지난달 27일 강원도 속초소방서 소속 김종현(29) 소방사가 건물 3층에 고양이가 고립돼 있으니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했다가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동물구조 요구가 많지 않아 통계에 넣지 않았다”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동물구조 요구는 가장 많은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소방관들은 “급증하는 동물 구조 민원을 처리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는 바람에 본연의 임무인 인명 보호와 예방에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소방관은 “간단한 요구라도 거절하면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동물구조 신고가 들어오면 다 출동한다”면서 “유기견 보호와 같은 업무는 구청이나 동물구조협회 등 관계기관과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개정돼 다음달 9일 시행되는 소방관기본법도 동물구조 업무와 관련한 조항이 애매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관 기본법은 동물구조 등에 대해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한 소방관은 “동물구조를 계속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오히려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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