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대학 상표’ 함부로 못쓴다…서울대 이어 다른 대학도 유료화 적극 검토

Է:2011-06-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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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대학 상표’ 함부로 못쓴다…서울대 이어 다른 대학도 유료화 적극 검토

최근 서울대가 학교 상표를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기로 하자 다른 대학들도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동문의 반발을 우려해 학교 상표를 사용할 때 이용료는 받지 않는 대신 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상표’를 뜻하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대학은 102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등록 서비스표가 20개 이상인 학교는 서울대(46개), 카이스트(42개), 연세대(41개) 등 14곳이다. 이 서비스표를 제3자가 해당 학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상표법 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각 대학은 지금까지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이 상표권 무단 도용을 적발하려면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그럴 인력이 없는 데다 상표권 행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상표권리위원회는 “2008년 학교명과 상징물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이후에도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적극적인 관리 방침을 밝혔다. 무단 도용 신고를 받는 사이트(trademark.snu.ac.kr)를 개설하고 병원과 약국에 사용료를 내고 서울대 상표를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

고려대, 경희대, 충남대도 상표 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쓰면 사용 금지 경고장을 보내는 정도였다”면서 “허가 절차와 무단 도용 시 제재 방안을 실효성 있게 다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동문의 반발을 우려해 상표 유료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희대 문화홍보처 관계자는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닌 졸업생이 학교 로고를 돈 주고 사용하는 것에 동문 여론이 안 좋아서 유료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명칭 및 로고 사용 심의위원회 규정을 가다듬고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홍보 차원에서 상표 무단 도용에 여전히 관대한 대학들도 있다. 태권도로 유명한 용인대 측은 “서울대처럼 학교 브랜드가 막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 허가를 빡빡하게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용인대 이름을 넣은 태권도 학원이 많아질수록 고맙다”고 했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고나 이름은 학교의 지적재산이고 미래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학은 꼭 유료화 방식이 아니더라도 상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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