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금감원 전직 간부까지 조직적 관리
퇴직 국장 3년여간 月 300만원씩 2억 챙겨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간부에게까지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스폰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전직 금감원 간부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장 등 은행 임원들이 2003~2004년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내고 2007년 6월 퇴직한 유모(61)씨에게 퇴직 이후 월 300만원씩 최근까지 총 2억1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돈은 부산 본사에 근무하는 김 행장이 매달 서울로 올라와 직접 유씨에게 전달했다. 김 행장이 간혹 상경하지 못할 때는 두세 달치인 600만원, 900만원이 한꺼번에 건네졌다.
검찰은 유씨가 김 행장으로부터 다달이 받은 돈을 친인척 명의 계좌에 넣어두었으며 유씨가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시기가 유씨 아파트 대출금 이자지급일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감원 퇴직 인사를 은행 감사 등으로 채용해 로비에 활용한 정황은 포착됐으나 금감원 전직 간부가 비공식 월급 형태로 장기간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씨는 2003년 7월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할 때부터 각종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비은행검사국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다른 금감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검사 강도를 낮춰 달라고 청탁하는 등 검사반원 구성이나 검사 결과 처리에 총 15차례 영향을 미쳤다는 관련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완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불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4조5000억여원이 사업 지연 등으로 부실채권화되자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 170여명 명의로 7500억여원을 신용대출한 뒤 이 돈으로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 정상여신으로 위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 대여자들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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