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도 놀란 땅사기… 민통선 토지 3000여명에 다단계로 팔아 100억 챙겨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토지개발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불법 다단계 업체 D랜드 대표 김모(4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던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원도 철원군 주파리 일대 민통선 내 임야 396만㎡를 승마장이나 스키장으로 개발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베트남산 푸얼(普에ㅊ맛?차 330g을 165만원에 사면 해당 토지의 165㎡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겠다면서 이 땅의 가치가 올해 안으로 3.3㎡당 1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속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00여명으로 피해규모는 1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김씨 등이 보유한 땅은 비무장지대(DMZ)에서 2㎞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군사보호구역이어서 개발 가능성이 아예 없고, 현재 시가가 3.3㎡당 8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과 울산, 경남에 지점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적극 홍보하고 그 기사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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