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년 60→65세로 연장 추진

Է:2011-05-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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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국 일본이 직장인의 법률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용안정법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령자고용대책방안을 확정하고 6월부터 경제산업성, 총무성, 행정쇄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0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2013년부터 새로운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994년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일본에선 1990년대 말부터 ‘65세 정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에는 65세까지의 고용을 기업들의 ‘노력의무’로 규정하는 고용안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일본 기업 가운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46.2%에 달한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국가의 연금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무 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근로자들에게만 정년 연장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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