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바람 피면 위자료 줘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워 부부관계를 파탄 낸 남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초 B씨(여)를 소개받아 사귀다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떠났지만 여행 중에도 B씨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 반면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대학 후배 C씨(여)에게는 결혼 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했고 이를 눈치 챈 B씨가 둘의 관계를 캐물어도 A씨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외박까지 했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앞으로는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두 사람은 1년도 안돼 갈라섰고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사실혼 기간 중에도 C씨와 수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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