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치료 대안… 일부선 거부반응 등 부작용 우려

Է:2011-04-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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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생위,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승인 의미

미래 ‘재생 의학의 꽃’으로 불리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유전성 실명 질환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이 국내 처음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배아줄기세포는 배아(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수정란) 발생 과정에서 추출한 세포로,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 의료계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극복할 대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분화 과정에서 종양을 만들거나 기존 면역체계의 거부반응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7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가 차병원 계열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 승인해 준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은 실명을 초래하는 대표적 망막질환인 ‘황반변성’ 중 유전자 돌연변이로 청소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스타가르트병(SMD)’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스타가르트병은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데, 50% 이상이 50세 이전에 완전 실명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차병원과 공동 개발 기업인 ACT사가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같은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형민 차의과학대 줄기세포연구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최종 임상시험 승인서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내에서도 배아줄기세포 임상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된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우선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황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죽게 되는 ‘망막색소상피세포(RPE)’를 배아줄기세포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주입한 뒤 그에 따른 효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과학자들은 이번 임상시험 승인을 계기로 ‘황우석 사건’ 이후 침체됐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 이번 임상에 적용되는 배아줄기세포는 환자 본인의 배아가 아니고 타인의 잉여 냉동 배아를 이용해 만든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세포로의 분화 과정에서 종양(테라토마)을 만들거나 기존 면역체계가 타인의 세포에 거부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국생위는 신선배아의 할구 하나를 분리, 배양해 그 일부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또 다른 연구는 윤리적 문제를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생명체로 자랄 수 있는 신선배아를 이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나면 배아가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생위는 할구 역시 애초에 태아로 자랄 수 있는 배아에서 떼어냈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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