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 법정부담금,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전국 국제중·국제고·외국어고 중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이화외고 등 5곳에 불과했다. 학생선발권을 보장받은 학교들이 기본적인 재정 자립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선발권을 가진 21개 국제중·국제고·외국어고 중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학교는 이화외고, 경기외고, 강원외고, 청심국제중·고 5곳뿐이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교직원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이다.
명덕외고와 서울외고는 각각 2억5800여만원, 1억9600여만원인 법정부담금을 1원도 내지 않았다. 명덕외고는 특히 2007년 이후 한번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외고는 2009년에는 1800여만원을 냈다가 지난해에는 갑자기 내지 않았다. 이 학교는 최근 법인일가가 학교 공금 1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정부담금을 일부 납부한 학교도 납부 비율이 기준 금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자율형사립고 50곳 중에서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학교가 19곳이나 됐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47조는 법정부담금에 대해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땐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결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 이를 메우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인의 재정 상태가 매년 달라 법정부담금 비율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고 사학을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 선발에 자율권을 갖는 특수목적고가 재정 독립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법정부담금은 사학 전체의 도덕적 해이지만 학생 선발 등에서 특혜를 누리는 외고가 기본적인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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