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폭행·성폭행 미수 미군 징역 7년 엄중 처벌

Է:2011-04-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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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미군에 대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이 개정된 뒤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군 L이병(2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L이병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강간미수죄,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이 적용됐다.

이는 미군 범죄 사상 1992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윤금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2001년 개정된 SOFA 규정이 적용된 뒤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정집에 침입해 40분간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기절했다가 일어나자 재차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쯤 동두천 시내 A씨(70)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씨(64)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L이병을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L이병에 대해 SOFA 규정을 들어 이례적으로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구금 방침을 통보한 뒤 직접 수사권을 행사했다.

의정부=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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