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줄 알았는데… 서태지-이지아 위자료 등 55억訴

Է:2011-04-2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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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씨가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씨를 상대로 지난 1월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미혼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을 감수하고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의 소송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변론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양측 법정대리인은 3월과 4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상태다. 가정법원 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유명 법무법인 변호사 4명과 3명이 각각 선임됐다.

이씨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던 것은 사실로 추정된다. 연예계에선 두 사람이 결혼을 한 뒤 이혼까지 했으며 이후 재산분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혼 시기에 대해 서씨 측은 2006년, 이씨 측은 2009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혼 후 3년,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는 이혼 후 2년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톱스타 두 명의 소송이 철저히 베일에 싸일 수 있던 것은 이들이 극도로 보안을 유지한 채 조심스럽게 재판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은 변호사와 비밀유지 약정을 맺어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도 해당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서씨가 1996년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이후 2000년 솔로 컴백 전까지 체류한 미국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이 1997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씨와 이씨의 소속사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씨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 몰랐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이씨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 ‘베토벤 바이러스’ 등에 출연해 유명세를 쌓은 이씨는 연예계 데뷔 전 미국에서 상당 기간 거주해 왔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임에도 본명은 물론 가족관계나 학력, 경력 등이 알려진 것이 없어 네티즌들에게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씨는 올 초 종영된 SBS 드라마 ‘아테나-전쟁의 여신’에 함께 출연한 배우 정우성(38)씨와 열애 중이라고 지난달 털어놓은 바 있다. 정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정우성씨가 무척 당황해하면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로 예정돼 있다.

조현우 쿠키뉴스 기자 can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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