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도입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 고교평준화 재추진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려로 무산됐던 고교평준화를 재추진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교과부가 지난달 15일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를 시·도 조례로 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도교육감이 입학전형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지역의 타당성 조사는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非)선호학교 해소 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계획 등 5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오는 10월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와 협력해 2013학년도부터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서 고교평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요청한 교과부령 개정을 거부하고 평준화 실시 지역을 시·도 조례로 지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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