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장난감·문구류 판매중지·강제회수 추진

Է:2011-03-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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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장난감, 문구류 등 어린이 용품을 강제로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를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계류 중인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물건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뒤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드러나면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135종의 화학물질을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통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집행이란 의무자가 행정청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또는 3자를 시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이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판매중지·회수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쳐 실행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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