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된서리

Է:2011-03-0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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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된 제약업체의 약가를 인하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J제약사에 대해 해당 제품의 보험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서류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거치면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약가 인하 폭은 최대 20%다. 복지부는 2009년 8월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약값 총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약값을 인하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 1년 안에 같은 제품이 또다시 불공정행위로 적발되면 30%까지 약값이 깎이게 된다. 보험약가가 인하되면 환자 부담이 늘어나게 돼 의사의 처방이 줄어들면서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J사는 2008년 12월~2010년 9월 위장치료 복제약 등 68개 의약품의 판촉을 위해 전국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 형태로 23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17일 과징금 500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30일에는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에 맞춰 J사에 대해 약가 인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식약청에 리베이트 혐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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